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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집회 우선권은 신고 순서"...수요시위 자리 옮기나

2025.01.06 오후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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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와 같은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반대 단체에 집회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해 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종로구 수송동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이전부터 시위를 벌여 온 정의기역연대 등과의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집회를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반대 단체가 집회 신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집회 우선권이 있다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종로경찰서가 집회 장소를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대 단체의 집회 개최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인권위는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어, 스스로 결정을 뒤집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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