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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교주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2025.01.09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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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정 씨는 신도들이 세뇌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대법원은 정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정 씨에 대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거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3년 8개월 동안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홍콩과 호주, 한국 국적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정 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증거 능력 등을 이유로 이보다 6년 적은 징역 17년이 내려졌습니다.

정 씨는 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2심에 대해서도 상고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정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조은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정 씨의 성범죄를 도운 교단의 2인자 김 모 씨 역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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