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담소] "네 남친 내 남자였어" 친언니의 충격 고백...동시에 3명 만난 헬스트레이너

2025.01.10 오전 07:34
이미지 확대 보기
[조담소] "네 남친 내 남자였어" 친언니의 충격 고백...동시에 3명 만난 헬스트레이너
AD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0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삶을 보면,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일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리얼 극장 Day입니다.

□여(주인공/30대 초반) : 저는 임신 8개월 차 임산부예요.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입덧이 심해서 일을 못하고 있었고 아기를 낳고 나면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결국 얼마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남편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동 좀 보려고 헬스장을 알아보다가 저희 친언니가 추천해 준 곳에 등록했고 거기서 딱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남(남편/30대중반) : 회원님, 운동은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왜 묻냐면요,결혼식을 앞두고 있는지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은지 목적에 따라 운동과 시기 조절법이 다르거든요.

□여(주인공) : 다들 비슷하지 않나요? 날씬해지고 싶어서죠. 제가 겉보기엔 좀 날씬해 보이는데 사실 마른 비만이거든요.

■남: 아닌데요?

□여: 네? 아니라니... 저 비만 아니라고요?

■남: 아니요~ 전~혀 날씬해 보이지 않는다고요. 일단 체성분을 볼까요? 여기 체중계에 올라가보시죠.

□여: 저는 그가 이끄는 대로 체성분을 검사했습니다. 뭐랄까 저만 알고 있던 몸무게를 누군가가 알게 된다고 하니... 기분이 요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일주일에 두 번 아침마다 남편이 짜준 운동법에 따라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참 못할 짓이더라고요. 제 돈 주고... 벌받는 느낌이랄까요?


■남: 회원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근육에 힘을 줄 때는 숨을 “후!”하고 내뱉고 힘을 뺄 때는 숨을 “흡!”하고 들이마시라고요!

□여: 네~ 후... 흡!!! 후!!!!! 흡!!!!

■남: 아~ 술 냄새... 어제 또 한잔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또 닭똥집에 맥주?

□여: 아이~ 어제는 집에서 혼술 했어요. 닭똥집에 생맥 한잔. 쌤은 이 조합 모르죠? 닭가슴살만 먹는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해~
■남: 휴... 안 되겠네요. 그래요!!! 저 닭가슴살만 먹습니다! 그래서 회원님이 왜 그러시는지 저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밤에 저랑 한 잔 하시죠. 회원님이 좋아하시는 닭똥집이랑~!


□여: 그날 밤 이 남자랑 헬스장 근처 술집에서 닭똥집에 맥주... 아니 소주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한잔이 두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더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 글쎄! 이 남자 집인 거 있죠? 제 옆에 이 남자가 누워있더라고요.


■남: 아... 회원님...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요. 회원님이 2차를 가자고 하도 조르셔서 그만... 어쨌든...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아침 운동하셔야죠? 공복에 유산소 운동! 칼로리 박살내러 가시죠!!


□여: 그날 이후로 저는 닭가슴살밖에 모르는 이 남자에게 야식의 세계를 조금씩 맛보여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두고 연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한텐 운동을 하지 못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뱃속에 이 남자의 아기가 생겼거든요. 저는 그에게 사실대로 얘기했고 그 뒤로 양가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죠. 저와 남편은 결혼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혼인신고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친언니에게 이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민 끝에 메일을 보낸다. 너... 정말 그 남자랑 결혼 할거니? 사실 그 남자... 나랑 만나고 있었어. 내가 먼저였다고! 내가 왜 그 헬스장을 너한테 추천해줬다고 생각해? 나랑 사귀는 남자가 하는 거라서 너한테 가보라고 한거야. 나... 니가 그 남자랑 연애할 때 나도 만났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너랑 나랑 둘다 만나면서 다른 여자랑도 만났다는 거야. 너랑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도 말야.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봐.》


□여: 그 이메일을 받고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남편을 추궁했죠.


■남: 그래! 니 언니랑 만났다! 근데 내 마음이 가지 않아서 다른 여자랑도 만났어! 다들 자꾸 만나자는데 어떡하냐? 나 그렇게까지 순진한 남자 아냐... 인기 있는 남자를 니 남자로 둔 헤프닝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되겠냐. 하... 근데... 니네 언니도 진짜 웃긴다. 그걸 지금 얘기해서 어쩌겠다는 거야? 어쨌든 나한테는 너뿐이야!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믿어줘. 미래를 생각해~ 응?


□여: 남편은 지나치게 당당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언니는 임신한 저를 질투해서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대로 결혼은 못할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취소할 순 없을까요? 꼭 이혼을 해야하는 걸까요? 저의 친언니와 상간녀... 그리고 남편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 사연의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저 정말 자꾸 떨리고 숨이 차서 말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저처럼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을 겪은 사람... 또 있나요?

◇조인섭: 네 정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세상에 친언니가 그런 부분을 숨기고 있었고 게다가 또 다른 여자분을 만나고 있었다니깐요. 근데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가끔 생기기는 하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죠.

□여: 저요 아무리 아기가 있어도 절대 그 남자랑 못 살아요. 혼인 신고를 했는데 취소할 수 있어요?

◇조인섭: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우리 민법에 의해 법률혼의 보호를 받고있는 상황으로,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 이혼 말고... 취소는 안 될까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치가 떨리게 싫어요.

◇조인섭: 혼인취소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우리 민법 제816조는 혼인의 취소 사유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는데, 사연자분은 특히 민법 제 816조 제2호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악질이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예시로 불치의 정신병 등을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배우자의 무정자증, 성염색체의 선척적 이상 등 성기능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구한 사건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 가능 여부는 민법 제 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어(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상대방이 친언니와 단순히 사귄 적이 있다던가 현재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유 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같은 조 제3호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할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서 이들을 착오에 빠뜨려서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기는 소극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되는데요(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사안과는 좀 다르나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친언니와 상대방이 사귄 적이 있다는 이유로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연자의 의사에 따라 주위적으로는 혼인취소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거나, 주위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지거나,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여: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혼인 취소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저희 언니랑 남편과 바람 난 그 여자한테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조인섭: 네, 먼저 사연자분은 결혼식을 원치 않는 만큼, 이혼 청구와 동시에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남편이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는 친언니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아마 사연자분께서 상간녀와 친언니에게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친언니께서 상당수의 증거를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친언니의 경우, 사연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상대방과의 상견례 자리에도 참석을 했을 것으로 보여, 상대방과 사연자분이 교제를 시작한 시점이나 동거를 시작한 시점, 임신사실을 알게 된 시점, 혼인신고 시점을 특정하고 그 이후에도 친언니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가진 시점을 확인해보고, 배우자의 협조를 얻어 배우자와 친언니가 주고받은 연락, 전화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연대로라면 친언니가 동생이 임신을 하여 상대방과의 결혼을 한 것에 질투를 느껴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의 바람 핀 사실을 알리면서 혼인파탄의 위기에 놓인 것이어서, 이 부분을 잘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 정말 제가 일일이 다 그걸 알아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혼과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해야 하는 건가요?

◇조인섭: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혼과 동시에 상간녀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각각의 차이가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같이 진행하게 되면 상간녀들이 부부 사이에 있었던 혼인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게 되고 재산에 대해서 알게 돼서 우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상간녀들이 아는 거를 별로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그냥 이혼과 상관료 소송은 따로따로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 네 뱃속에 아기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래도 끝까지 해볼 거예요.

◇조인섭: 네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찾아와 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자분을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49,93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8,35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