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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탄핵 사건 방청권 현장 교부 안 해"

2025.01.10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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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시민 안전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방청권을 현장에서 배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 선고와 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한 방청권을 윤 대통령 사건에 한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관계인과 시민 등이 앉을 수 있는 일 반 방청석은 모두 104석인데, 전체 좌석 가운데 30% 내외를 온라인 추첨으로 시민에게 할당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방청을 원하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변론 하루 전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의 선고·변론 현장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선착순 배부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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