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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설 명절 승차권 위약금 강화...13일~16일 승차권 예매

2025.01.10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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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운영하는 SRT 운영사 에스알이 올해 설 명절부터는 승차권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출발 2일 전까지 환불해도 4백 원, 1일 전에는 영수 금액의 5%를 부과해 이른바 '묻지마 예약'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출발 당일에는 환불 시점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평상시보다 2배 강화해 출발 3시간 전까지는 기존 5%에서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는 10%에서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1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변경되는 위약금 기준은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운행하는 설 열차 승차권을 취소할 때 적용됩니다.

에스알은 또 오는 13일과 14일에는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매 전용 홈페이지와 전화접수를 통해 우선예매를 운영하고 15일과 16일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예매를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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