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의 음주 사고로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직에서 보직 해임된 정남균 씨가 앞으로 감독 임명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정 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해임 징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육상연맹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 씨가 징계 해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사 조치 또는 인사명령의 일종인 보직 해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정 씨가 담당하던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일부가 합숙훈련 기간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음주운전을 하자, 대한육상연맹은 정 씨에게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했습니다.
정 씨는 지도자의 개인적 역량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탈행위였다며 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정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정 씨는 2심에서 해임 무효가 아닌 해임 징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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