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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에 스스로 걸어갈 듯"...尹 수갑 채우기 어려운 이유? [Y녹취록]

2025.01.10 오후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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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의 저 얘기요. 비상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김진>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의 목적은 세 가지죠. 첫째는 야당의 극렬한 국정 발목잡기, 국정마비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 특히 선관위를 압수하려고 했던. 세 번째는 종북 반국가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세 가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체포영장 집행으로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본인들이 얘기하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전혀 현실적인 정치나 국민 여론에서 윤 대통령이 바라는 만큼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걱정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의 걱정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말은 내전이다, 이런 식의 강력한 자극적인 표현을 썼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풀어졌어요. 전에 공수처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던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왜 내란죄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영장을 왜 판사쇼핑을 해서 서부지법에서 받느냐. 이런 식의 공수처를 정면으로 공격했던 데서 한 발 물러서서 2차 체포영장에 응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직전에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느냐에 관한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강조하는, 일종의 그런 의례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2차 집행을 할 때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끌고 나오는 모양새를 보여주지는 절대 아닐 것이고. 저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공수처 차량을 관저 현관에 대고 대통령이 스스로 그 차량에 타는 모습.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하든 변호인단이 하든 의견 표명은 있을 것 같고. 최종적인 모습은 제가 예측하건대는 대통령이 관저에서 걸어나와서 앞에 대기시켜놓은 공수처 차량에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것.

◇앵커> 수갑 채우고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김진>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차량에 걸어들어가는 모습.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수사에 응할 것인가, 집행에 응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김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갑을 채우고 나오고, 이런 건 연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그렇게 되지 않겠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상정하는 그런 그림이 연출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입니다만. 경호처라는 곳도 다 생각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경호처 대 공수처의 1대 1 대결구도를 얘기하는데 그 프레임은 맞지 않는 프레임이에요. 이쪽은 어쨌든 적법한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곳이고, 이쪽은 적법한 국가 공권력인데.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경호가 아니에요. 경호라 함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진 위해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존재가치가 대통령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해도 그게 경호법에 맞는 경호가 아니라고요. 이러면 경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포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한다. 그건 경호할 수 있는 거예요, 경호법에 따라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경호처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고. 수갑을 채운다,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수갑을 채울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수갑을 채울 이유가 없죠.

◇앵커> 공수처에서 그 정도 예우를 할 것이다?

◆최창렬>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우를 갖추겠다. 그래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2차 집행 때는 그렇지 않아요. 기습할 수 있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양측이 아직 그 정도까지 물밑 접촉이 있다고 보기는 않는데 김진 위원님하고 그 부분은 다르기는 한데 윤갑근 변호사와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다,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썩 그렇지 않은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지금 한계가 있다고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측이 대치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계가 뚜렷해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12월 3일의 행동은 우리 국민이 날것을 낱낱이 봤어요. 한계가 뚜렷해서 그 일환으로 볼 때 수갑 채우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앵커> 최 교수님도 오늘 상황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 크레인이 동원되고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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