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오늘(10일) "박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 판사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이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을 인식했고,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해 김 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또, 피의자들은 수사 지연으로 과도한 고통을 겪는다며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순직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대구지검과 공수처가 조속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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