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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시기·전략' 고심

2025.01.10 오후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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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기와 전략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시기와 방식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전격 출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와 함께 재발부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에 대한 관심도 큰 상황인데요.
공식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다수의 취재된 결과를 보면 2주에서 3주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교수님, 꽤 긴 기간 아닌가요? [장영수] 보통은 일주일로 하기 때문에 긴 기간으로 볼 수가 있고 다만 전체적인 날짜를 보면 설 전까지는 영장 집행을 해라. 그런 정도의 의미고 아마 법원에서 먼저 연장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공수처에서 신청을 할 때 그런 취지로 신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대로 설 전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에 결론이 어느 정도는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압도적인 인력을 준비 중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의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고 있어요.

[양지민]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차 영장 집행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상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을 잘 뚫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차 저지선에서 인력 때문에 막혀서 못 들어간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차벽으로 막아서고 그 뒤에 한 200여 명 정도가 스크럼을 짜고 막아섰다라는 것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0명이 차벽과 함께 막아서는 상황에서 공수처에서는 전체 투입 인원은 100명이고 그것도 3차 저지선까지 들어간 인원은 그보다 적기 때문에 인력에 밀려가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경호처와 공수처가 공조본이 굉장히 강대강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무력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력충돌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버티기 전략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특수단에서 지원 요청을 했다고 알려진 대상이 안보수사대, 형사기동대, 반부패수사대를 비롯해서 마약범죄 그리고 금융범죄수사대까지 모두 다 지원 요청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원을 추산해보면 한 1000명 정도 예상이 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남북부 등 수도권 4개 경찰청에 다 공문이 하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될 때 공수처라든지 일부 서울의 인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권에 속한 경찰청에서 인력 투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라는 공문까지 간 것을 보면 1000명 정도를 추산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집행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모두 동원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텐데. 이 중에 형사기동대에 관심이 높더라고요. 어떤 집단인가요?

[양지민]
형사기동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중대사건을 해결하는 기동대다라고 많이들 이야기가 됩니다. 지방 경찰청장의 직할 조직이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이 어떤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투입 가능한 인원으로 보이고요. 일단 서울경찰청 소속에만 20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반부패수사대라든지 다른 수사대의 도움도 받겠지만 하지만 형사기동대가 이러한 장기간에, 장시간에 걸친 체포라든지 영장의 집행이라든지 그런 것에 특화된 경험이 많다라고도 평가를 받다 보니까 서울경찰청 소속 200여 명은 반드시 동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더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워낙에 1차 때 대통령 측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1000명 그리고 더 강한 물리력으로 체포영장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특공대, 헬기 투입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검토하지 않은 걸로 다행히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물리력 충돌을 우려한 부분이 있겠죠?

[장영수]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특공대라고 하는 것은 공식 명칭이 대테러특공대거든요. 다시 말하면 테러 사건에 투입하도록 법상으로 임무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테러 사건이냐. 이거는 잘못 투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물리적 충돌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상황 자체를 굉장히 크게 요동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비상계엄에서 계엄군 투입해서도 인명 살상 이런 거 없었고 그렇게 다치는 사람 없었는데 여기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다가 더 많이 다치고 이런다면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연결돼서 지금 경호처장이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도 절대 못한다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맞춰주면 나도 출석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우선이냐, 아니면 그 조건을 맞춰서 자진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을 겁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관저 경비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최대 500명에 달하는 군 병력을 투입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복무 중인 병사들을 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여기에는 법적 근거가 어떻습니까?

[장영수]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의무복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직업군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인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계엄에 동원한 군인들은 그런 의무복무 중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느냐? 여기에 있어서 문제는 사실 군인은 그냥 명령에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명령대로 가서 계엄에 투입한 군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대 조직 자체가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결국은 오히려 국방부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있어서의 힘겨루기에서 우리는 빠지겠다. 이런 의미가 더 크지,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군 병력이 결국 빠지게 되면 대통령 측, 경호처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호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수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양지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호처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인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공수처에서 공조본 체계로 해서 얼마만큼의 인력을 투입해서 그 작전을 수행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1000여 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경호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방사하에 55경비단이라든지 대동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인력을 가동하는 것이 뭔가 작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국방부에서 우리가 경호처에 일임을 해서 경호처의 지휘감독을 받는 그 조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국방부 차원에서 그것을 다시 업무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지휘 체계를 부정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경호처 입장에서도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리 차벽을 치고 막아선다고 하더라도 저지선이 뚫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초기에는 부대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경호처의 지휘 관할에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인원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위법적인 부분이 안 다라고 처음에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서는 그러한 행위가 위법적인 소지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수사기관, 경찰에서 만약에 위법하게 저지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겠다, 적극적인 입건 의사를 밝히다 보니까 혹시나 일반 사병들이 입건해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입장을 바꾼 차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경찰이 지난 1차 집행 때 관저에 있었던 경호처 직원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 확인이 되면 이들도 모두 입건하겠다, 이런 방침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결국에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 영장 집행을 했을 당시에 수사기관에서 채증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당일에 입건한 인원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영상장치라든지 그 상황을 담을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가서 채증행위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채증을 한 증거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몸싸움이 이뤄졌다라든지 아니면 막아서는 행위가 있었다든지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 일부 인원에 대해 측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 직원 26명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렇게 영장 집행이라는 공수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하려는데 경호처가 막아선다. 이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인원 26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건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신원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런가 하면 다수의 국회의원들 한 40여 명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집회 현장으로 달려가기도 했었는데 어제 국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뜻을 어제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장영수]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얘기할 때 현행범을 제외하고, 아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현행범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혹은 아까 얘기했었던 경호처 직원이나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되는 게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서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건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수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해서 중앙지법에서 받아오라든지, 이렇게는 내가 출두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은 계속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도 이게 적법한 영장이라면 현행범이지만 이건 부적법한 영장이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야죠.

[앵커]
이 부분도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영장이 적법하냐, 위법이냐,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장영수]
실제로 영장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논란 되는 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수처법상 원래 관할은 중앙지법인데 왜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으로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사유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은 많이 보도가 됐었고. 두 번째로는 공수처가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나서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부적법하다. 이 부분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도 그렇고 결국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경찰이 전면에 나서서 하면 그런 문제를 제기를 못할 텐데 왜 공수처는 계속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장에 기재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문구가 이거는 영장에서 법률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느냐.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 세 가지 부분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다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의혹을 덜어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영장 집행한다, 이렇게 말하기에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관련 수사를 공수처가 주도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영수]
세 가지가 다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오고 그리고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일단 주도하되 공수처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실 지금 말은 공조수사인데 지금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지난번 1차 영장 집행 때도 마지막에 가서 공수처에서 이거 경찰에 일임하겠다, 그랬더니 경찰은 우리 그거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또 얘기했던 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받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이러는 것 아니냐. 공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문제들도 지적이 되죠.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3차 출석 요구에 오늘 응했단 말이죠. 먼저 혐의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양지민]
일단 박종준 처장의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영장 집행이 있었을 당시에 경호처가 강하게 막아섰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몸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막아서는 경호처 소속의 직원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경호처장이 이러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수처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찰특수단에서 입건을 하고 그다음 날 바로 출석 요구를 했지만 경호처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첫 번째 영장의 유효기간이 살아있을 때다 보니까 언제 체포를 집행하러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출석에 응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한 차례 2차 출석 요구가 더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경호처가 이렇게 차벽을 치고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중한 시기에 내가 출석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변호인단도 잘 꾸려지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오늘 3차 출석 요구에 응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본인은 그러한 경호처장이라는 임무, 그리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출석이 늦어졌을 뿐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경찰에 전격 출석한 박종준 경호처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 앞에서 경호처장으로서의 입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는데, 오늘 경호처장의 출석에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장영수]
저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 잘못한 것 없다, 떳떳하다. 두 번째로는 내가 여기 출석했다고 해서 긴급체포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돌아갈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쩌면 저 개인의 추측일 수 있는데 경호처장이 출석하듯이 조금만 맞으면 대통령도 출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까지도 있었을 수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두 번째의 의미, 긴급체포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어디에서 예상을 하신 겁니까?

[장영수]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게 저는 최악의 상황은 유혈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먼저 가해자로 지목되는 쪽에 있어서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유혈충돌이 발생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예컨대 일반적이라면 경호처장이 좀 무리하게 해서 됐다라고 하는데 경호처장이 없어서 저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공수처와 경찰 쪽에서 유혈충돌이 생겨도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앵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박종준 경호처장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야권에서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수갑을 사용하나 마나, 그 부분에 있어서 규정된 게 있는 건가요?

[양지민]
규정은 없고요. 그런 건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수갑을 뒤쪽으로 채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런 하나하나의 기준들은 있겠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를 집행할 때 우리가 예우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수갑이라든지 어느 장치까지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도 초반에 입장을 밝혔을 때 예우를 다해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집행할 것이다라고 하고 들어갔었죠. 그런데 집행이 여의치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갑을 과연 채우느냐 마느냐. 아니면 경호처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느냐, 공수처의 제공 차량을 타고 이동하느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일단은 그렇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 국민 앞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지 아닌지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체포를 한다는 목적, 그리고 체포를 하기 위한 목적의 위에는 수사에 임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사에 임하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수갑과 관련해서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해 주셨지만 방금 전에 들은 녹취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수갑에 대한 것을 뭔가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부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영수]
방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다르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야당 입장에 있어서는 솔직히 대통령도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다. 무슨 예우를 하느냐. 이런 식의 심리를 바닥에 깔고 있는 거고 법적인 관점보다는. 그리고 반대쪽에 있어서는 왜 이재명 대표는 1심 유죄 판결까지 받고 무죄추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1심 유죄 판결도 안 받으면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확정짓고 유죄추정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틀렸다. 이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 등이 경호처 지휘부의 신병 처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상황인데. 앞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어요. 박 처장이 긴급체포는 자신감 있기 때문에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긴급체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영수]
긴급체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소환했을 때 응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구속과 체포는 다릅니다.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구치소에 수감할 것을 전제하는데 체포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신병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바로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속까지 하기에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는데 단순하게 긴급체포만을 생각할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내가 뭘 도주를 하고 무슨 증거인멸을 하겠느냐, 구속 못하고 긴급체포 해봤자 어차피 오래 못 간다, 그런 것이죠.

[앵커]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늘 경찰에 출석 요구에 응했는데요.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은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소환을 했지만 불출석을 했고요. 그래서 국수본에서 3차 출석을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요구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내란죄 수사가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인 내란이다.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가 내란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양지민]
짚어주신 부분처럼 내란죄를 수사하는 주체가 내란죄의 실질적인 주체인 것이다라는 지적으로 시작을 해서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에 대한 반감을 굉장히 크게 표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내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논리를 펼쳤고요. 그러면서 특정 정치세력의 지휘를 받아서 법원과 수사기관이 결탁한 결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재판의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세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여론재판의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변호사님, 검찰 공소사실에 대통령이 수십 차례 등장하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발언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변호사로서 타당한 논리라고 보시는지요?

[양지민]
이 말이 반드시 맞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 혐의로 내란의 혐의,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다라고 해서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크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상 동일한 행위로서 여러 사람이 가담한, 그러니까 일종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행위를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반대의 논리를 펼쳐서 그러니까 흔히들 여당과 야당에서 비교를 할 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유동규 본부장이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 기록이라든지 법원에서 선고를 내릴 때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것은 반대의 논리로서 그만큼 많이 범행 정도에 가담한 것이다라는 논리로 설명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술적으로 내지는 산술적으로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설명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등장을 했고, 이렇게 접근할 차원은 아니라고 보이고. 아마도 지금 지적하는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은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 보자면, 생각을 해보자면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두 사람이 공동의 행위자로 볼 수 있고 공동의 행위로써 일어난 내란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수차례에 걸쳐서 거론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서라든지 아니면 수사가 덜 개진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간단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긴 했지만 이 또한 윤 대통령 측의 여론전이다, 이런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외신 간담회에서 두 번째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첫 번째에도 그렇게 했었고요. 이게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 겁니까, 교수님?

[장영수]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권한쟁의라는 건 권한과 권한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법원의 권한, 영장 발부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침해한 거냐.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오히려 영장 발부를 대통령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권한쟁의가 아니라 헌법소원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포인트가 약간 빗나간 것이 아닌가. 다만 여기에 있어서 헌법소원으로 가게 되면 현행 헌법재판소법상에 따르자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배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장 발부도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것 때문에 살짝 비틀어서 의도적으로 권한쟁의심판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장영수]
저는 일단 다른 부분은 접어두더라도 1차 체포영장에 있어서 수색영장을 겸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 배제한, 이건 영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하고요. 다만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법률의 권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에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입장을 조금만 더 짚어보면 대통령 체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와 같은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불순한 반국가세력들이 응분히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접하는 변호사의 언어와 단어와는 다른 느낌이네요?

[양지민]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흐른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에서 기자회견을 이틀 연속으로 하면서 내는 메시지가 물론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다투자고 한다면 법원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투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자체도 법적인 절차를 설명한다든지 위법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도 물론 존재했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라든지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이 불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불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내란세력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던지게 되는 메시지도 이렇게 불순한 반국가세력들이 응분의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는 식으로 법적인 언어는 아니라고 명백하게 보이고요. 다만 정치적인 메시지를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낸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이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는 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겁니다. 백골단 이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교수님도 알고 계시죠? 이게 집회시위 현장에서 많이 등장했던 이름이잖아요.

[장영수]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많이 얘기됐었습니다.

[앵커]
이 사태를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기자회견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장영수]
일단 세대 차이가 가장 먼저 느껴졌던 게 저희 때 백골단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스스로 우리를 누가 백골단이라고 부릅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때서? 인식 차이. 이게 결국 그 시절을 겪어봤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이런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백골단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정치깡패부터 시작을 해서 비공식적으로 사복 입고 다니면서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경찰의 특수조직,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이건 말하자면 군사독재의 상징처럼 그렇게까지 얘기되는데 이걸 우리가 백골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들은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본인들 스스로가 먼저 우리가 백골단이라고 한 건지, 그런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걸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백골단이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얘기한 건 결국 이 백골단 이름을 처음 붙인 사람이 누구고 어떤 의도냐?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따졌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장영수]
말하자면 사람들은 몰라서 백골단 어때서 하는데, 그걸 붙인 사람이 악의적으로 저런 백골단같이 나쁜 놈들, 이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붙였다면 그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다음 이슈인데요. 아직도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 검토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논란을 정리해 주시죠.

[양지민]
처음에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소추가 되었고 헌재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 됐는데 헌재에서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내란죄 혐의가 된다는 부분에 대한 쟁점은우리가 제외하겠다,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만약에 내란죄 혐의가 빠진다면 나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을 때 다른 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개개인의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에 대한 의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헌재에서 지금 절차를 이어갈 것이 아니라 다시 국회에서 탄핵소추 절차부터 처음부터 짚어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입장인 것이고요.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은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의 핵심 사유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고, 탄핵소추 사유의 경우에. 그렇다면 탄핵소추 사유로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하더라도 실질적 행위 자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라든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헌재 절차를 끌고 갈 수 있다고 국회 탄핵소추단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사례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헌재의 심판이 계속되던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죄명을 제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라도 충분히 헌법상으로 위헌적인 사유가 있다면 탄핵이 되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민의힘 측은 그때 그러한 사유가 제외됐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피소추인이 동의를 해서 이뤄진 것인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맞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내란죄라는 단어를 뺀다고 해서 내란 의혹 관련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 궁금합니다.

[장영수]
일단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탄핵소추의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고 문구 하나 바꾼다, 사소한 거 하나 두 개 더하고 뺀다 할 때마다 국회 재의결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만큼은 재의결을 거쳐야 될 만큼 본질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예컨대 만약에 소추위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 국힘 소속이어서 이쪽에서 민주당과 상의 없이 이거 빼자고 했을 때 민주당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고 국힘이 주도해서 내란죄 빼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었을까. 민주당이 납득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어느 경우에 있어서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결국 왜 뺐냐? 아직 헌재는 부정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헌재에서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빼자. 그래야 4월 두 분 재판관 퇴임하기 전에 결정 나온다.

이런 권유가 있었다는 걸 중간에 소추위원단에서 얘기한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내란행위는 남고 내란죄는 뺀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다시 말하자면 헌법상 내란행위를 얘기하는 것과 형사법상 내란죄를 얘기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나중에 형사처벌에서 몇 년형, 사형, 무기 또는 몇 년형, 이걸 얘기할 때 비로소 나타나지 행위를 판단한다면 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란행위를 평가하려면 당사자들 전부 다 소환해서 조사하고 이런 시간 다 들어갈 텐데 행위는 놔두고 형사적인 내란죄만 뺀다? 저는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것이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진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의심되고 그럴 때는 인용 결정이든 기각 결정이든 후폭풍이 굉장히 클 수 있다. 그거 아니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니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헌재에서는 일단 권유한 적이 절대 없었다고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 있습니까?

[장영수]
그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의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기각은 몰라도 각하라고까지 극단적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탄핵심판 절차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헌재에서는 전임 대통령들과는 비교했을 때 전혀 빠른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헌재가 속도를 내려는 의지는 계속 보이는 걸로 보이죠?

[양지민]
헌재 입장에서는 물론 언급해 주신 것처럼 4월 18일에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아서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첫 변론이 소추 의결된 이후에 어느 기간 만에 개시됐느냐를 비교해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접수 이후에 18일 뒤에 개시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접수 25일 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접수 31일 뒤부터 개시가 됐다.

결코 우리가 신속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빠른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경우에는 180일이라는 최장의 심리 기간을 어떻게 보면 방어권의 차원에서라도 소진을 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과거의 사례를 비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결이 인용된 뒤에 3개월 소요가 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헌재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내지는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헌재는 브리핑에서 전원재판부가 증거능력과 소추사유의 쟁점을 논의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1월 9일자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필요한 수사기록도 있다고 했는데 누구에 대한 누구에 관한 수사기관이든 간에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장영수]
영향이 있는데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사실 이건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1차,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을 준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한 방어권을 들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수사기록이나 혹은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국회회의록, 국회에서 증언하고 이런 것들도 적용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 전부 증인으로 부를 필요 없다. 이거는 반대심문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말하자면 그쪽에 가서 그 얘기했는데 거기에 모순이 있다.

그걸 짚어서 이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아예 그 기회를 안 준다. 이런 점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러다가 헌법재판소는 증거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전문증거 같은 것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내란행위를 인정했는데 나중에 법원에 가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형사소송에서는. 거기에서 이거 증거 배척되고 어쩌고 해서 무죄 나오면 내란과 관련한 부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따질 거 다 따져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 상황을 보면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하루 만에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일단 누가 추천을 하느냐, 특검 후보자를. 이게 굉장히 문제였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도록 한 걸 바꿨고요. 또 수사 범위에 외환죄가 포함됐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여당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짚어주신 특검후보자 2명을 지정하는데 누가 지정하느냐. 대법원장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그리고 야당 후보자 재추천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내란죄가 추가됐거든요. 수사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11가지로 특정했는데 그 안에 외환죄가 들어가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제외해야 된다라고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인력이라든지 수사기간도 줄였습니다.
인력도 원래 205명이었는데 155명으로 줄이는 안, 그리고 수사기간도 170일이었는데 20일가량 줄여서 150일로 줄이는 안으로 내놓기는 했는데요. 일단 외환죄 부분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수사 부분에 외환죄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영수]
외환죄가 포함된 건 결국 관련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든지 혹은 대남도발을 자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게 통모를 해서 한 건 현재로서는 드러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통모까지 가는 건 무리가 아닐까 싶고. 그랬다면 일반 이적죄로 갔을 때 과연 어디까지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넣은 게 아닐까. 저는 민주당에서 굳이 왜 이걸 고집하는지, 핵심은 이게 아닌데.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앵커]
수정된 내란특검법은 통과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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