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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2025.01.10 오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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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자신에게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에게서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내리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선 안 된다며 진행자가 제한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형사상으로 무혐의가 난 사건을 민사 재판에선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은 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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