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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거부권 행사하기로 당정 협의"

2025.01.10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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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재의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 자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후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해 1년 동안은 일선 학교에 AI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직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지 않았다며, 확인되는 대로 국무회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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