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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일영, '내란·외환죄 압수수색 거부 금지' 법안 발의

2025.01.10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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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내란죄와 외환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로 수사받는 경우에는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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