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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려...부양가족 과다공제 방지 개편

2025.01.16 오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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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줍니다.


다만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되거나 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와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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