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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영부인도 경호 대상"

2025.01.22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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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시도에, 법률에 따라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첫 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하란 안규백 위원장의 요구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단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서버 삭제를 지시했느냔 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의에는, 비화폰 서버는 그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경호처가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느냐는 질의에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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