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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창틀에 묶어 방치한 정신의료기관 수사 의뢰

2025.02.06 오후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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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묶어 방치한 혐의로 정신의료기관인 A 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 환자들이 비위생적인 병실에서 생활한 것에 대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체 치료진에게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지방자치단체에는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A 병원 원장은 지난해 2월 회진 도중 피해자를 창틀에 묶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인권위는 피해자가 양팔이 위로 들린 채 양 손목이 묶인 사진도 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해당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환자복도 지급하지 않고 알몸으로 생활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장애인 학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A 병원이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하고, 파손된 화장실 변기를 수리하지 않은 채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는 등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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