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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13개 가구업체 또 적발...과징금 51억 원

2025.02.23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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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발주한 싱크대와 붙박이장 등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이 또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8년간 반도건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한샘과 현대리바트, 리버스 등 13개 가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 7천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구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관련 매출액이 949억 원에 이르러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재한 매출 1조 9천억 원 규모 민간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입찰 담합 사건에 이은 이번 사건 제재를 통해 가구업계 고질적 담합 관행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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