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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재규 재심' 결정에 "대법원 판단해달라" 즉시항고

2025.02.25 오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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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김재규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에 즉시항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심 사유가 확정판결에 준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에 비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에게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달 만에 사형됐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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