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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2025.03.28 오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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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사인 인크루트가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천 건을 유출해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8일)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커가 접속해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천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가 당시 사이트에 해커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등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재작년 인크루트에 과징금 7천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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