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민들 사이에선 자칫 땅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농지를 이용한 투기는 법대로 처분하되, 농촌에서 있었던 관행적 위반은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2월) : 원래 농지는 사서 그냥 (농사)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거죠.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하든지 해서 전수조사하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 132만여 ha를 조사했는데, 법 위반이 의심되는 땅이 30만ha에 달했습니다.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지난 7월) :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거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 비율은 27%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수조사에 농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 농사가 어려운 고령자들까지 농지를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농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농지 투기와 관행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조사 결과 투기로 드러났을 땐 농지법대로 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팔지 않을 땐 이행강제금도 물게 됩니다.
반대로 관행적 법 위반은 바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의 경우엔 먼저 자진 정비 기간을 주고, 고령으로 직접 농사짓기가 곤란하거나, 정비가 곤란하다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이 유예됩니다.
농지은행은 빌린 농지를 청년이나, 귀촌 농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불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썼더라도 사안이 가벼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면 사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엔 본래 용도로 되돌려야 합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상화하고,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특별 정비 기간을 11월까지 늘리는 동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일부 개정을 함께 추진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박유동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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