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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서 예우 강화...특별승진 맞춰 유족급여 지급

2025.04.08 오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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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해 특별 승진, 추서 승진된 경우 기존 계급이 아닌 승진한 계급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임용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의 경우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해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아울러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추서와 관련한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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