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카페 사장을 막무가내로 폭행한 혐의로 50대와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수원시 화서동 길거리에서 카페 사장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형제 사이인 이들은 영업 종료가 가까워 매장에서는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 주문만 할 수 있다는 안내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사장에게 긴급 112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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