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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작 전 피고인 장애 확인...진술 조력 제도 확대 추진

2025.04.18 오후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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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장애 여부를 조사해 공소장에 첨부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이 지원을 확대됩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과 협의해 공소장에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형사 절차 초기에 확인해 시설이나 장비 같은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구현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사건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 조력인 제도를 피고인과 증인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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