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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상호관세 위법 소송 "법원 판단 권한 없어"

2025.05.01 오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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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헌이라며 미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미 정부는 사법부에 판단 권한이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법무부가 최근 국제무역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중소기업들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경제 비상 사태를 선포한 것은 상상력의 산물이고, 상호관세 부과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비상사태 선언과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한지 감독하는 기관은 사법부가 아닌 의회라며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무역 적자가 미국의 군사적 준비 태세와 국가안보 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법원의 어떤 개입도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외교 권한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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