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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한국, 전 배우자 동의없이 모국 데려간 자녀 송환 안 해"

2025.05.03 오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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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국제결혼 뒤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 가운데 한 곳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2일 국제결혼 뒤 이혼한 부모에 의한 이른바 '자녀 납치'와 관련한 2025년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국제결혼 후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모국으로 자녀를 보냈을 경우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되돌려 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15개국에 한국을 포함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외에도 아르헨티나나 바하마,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인도 등을 포함했습니다.


헤이그협약은 16세 미만의 자녀가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외국에 보내질 경우, 원래 있던 국가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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