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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손해배상소송 기각..."페달 오조작 가능성"

2025.05.13 오후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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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1심 법원이 차량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도현이 가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에 마지막 순간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기록이 남아 있고, 엔진 전자제어장치가 제동 장치 기록에 오류를 일으켰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유족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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