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모두 오늘(30일) 석방됐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서면서 김만배 씨는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얘기하겠다"고 말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천88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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