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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번 때문에 호국원 안장 거부된 참전 유공자 구제

2025.06.25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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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국립호국원 안장이 거부됐던 6·25 참전유공자의 군번을 추적해 육군에 전달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육군에 지난해 12월 숨진 참전 유공자 A 씨의 군번을 확정해 국립호국원에 통보하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인사명령과 병적부 등을 바탕으로 추적한 결과, A 씨의 군번은 애초 행방불명자에게 먼저 부여돼 혼선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 씨의 아들은 부친이 숨진 뒤 호국원 안장을 신청했지만, 군번이 다른 사람의 군번으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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