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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상법 개정안 5개 쟁점 중 3개 합의"

2025.07.02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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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뤘으며, 오늘 중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5개 쟁점 가운데 3개 부분에 여야가 합의했으며 나머지 2개 쟁점에서 이견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주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운영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으나 감사위원 확대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에 이견이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에 논의를 계속해 오늘 중에 상법 개정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이 나오면 여야는 내일(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입니다.

법안이 최종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법안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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