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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방화미수' 10대 징역 5년...법정서 쓰러져

2025.08.01 오후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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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안에 불을 지르려 한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 건물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을 받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청사의 깨진 창문 사이에 넣어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온, 신체와 생명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중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쓰러져, 재판 진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1일) 재판에서는 A 씨를 포함해 법원에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최초 기소된 49명 가운데 40명이 징역 1년∼5년의 실형을, 8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둘러싸고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가운데 2명이 징역 2년 등 실형을, 7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서부지법 난동'으로 최초 기소된 6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체 128명 중에서는 83명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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