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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튀르키예 외교관, 뺑소니 이후 면책특권 주장

2025.08.05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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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음주 측정에도 응하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를 받는 튀르키예대사관 외교관 A 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쯤 서울역 인근 염천교에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친 뒤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자신을 쫓아온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계속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 대상인 외교관은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대사관에 조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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