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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통령실에 '대주주 기준' 의견 전달"

2025.08.06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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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을 반영한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6일)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면서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과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금방 바꾸고 그러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자세라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고, 민주당은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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