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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신고 해외 코인거래소 2곳 적발...수사기관 통보

2025.08.07 오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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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2곳을 적발했습니다.

금융위는 KCEX와 QXALX의 불법 영업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을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거래소의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 등 접속도 차단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SNS 등 다양한 매체로 전파되고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도 많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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