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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기부금품법 유죄, 억지 판결...더 잃을 것 없어"

2025.08.08 오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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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오른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오늘(8일) 자신의 SNS에 지난 2019년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 당시 조의금이 남아 시민사회단체 등에 기부한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문제 삼아,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일부 의혹들은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언론과 대중은 이에 무관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외부에서 자신을 물어뜯고 있지만, 더 잃을 것도 없다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한 윤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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