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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떡 먹다 숨져...담임교사·원장 송치

2025.08.11 오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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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떡을 먹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담임교사 A 씨와 원장 B 씨를 지난 5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김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두 살 아이에게 백설기를 먹이다가 떡이 목에 걸리는 사고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원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원아는 당시 어린이집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끝에 숨졌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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