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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사망에 공기업 중처법 1호...석탄공사 전 사장 무죄

2025.08.12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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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에서 광부가 숨지는 사건 이후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원 전 사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 전 사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업소 직원 2명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 사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태백 장성광업소 지하갱도에서 일하던 광부 45살 A 씨가 석탄과 물이 뒤섞인 이른바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첫 번째 사례였으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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