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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전 대통령 계엄 위자료 가집행 '조건부 제동'

2025.08.12 오후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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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백여 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결과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가집행을 막기 위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8-3부는 오늘(12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원고 시민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탁금은 모두 1천4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낼 경우, 항소심 선고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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