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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교하는 초등생 유괴하려던 70대 징역 7년 구형

2025.08.12 오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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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오늘(12일)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간식 등으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학생을 멀리서 보고 있던 부모가 이를 제지했고, 범행 직후 A 씨는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피해를 본 아이나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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