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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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홍정석]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결과가 좀 늦게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홍정석]
아무래도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처음이고 그리고 지금 범죄 사실들에 대한 의견서도 800페이지가 넘게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내용들에 대한 검토 시간이나 그리고 오늘 또 돌발변수들도 있었던 실질심사로 보이는데요. 그런 시계나 목걸이에 대한 김건희 씨 진술이나 특검 측 주장을 충분히 고민한 이후에 결정을 하느라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앵커]
발부 사유를 보면 역시나 증거 인멸 우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재판부가 보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주효했다고 보시나요?
[홍정석]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김건희 씨의 거짓말이 가장 큰 증거인멸의 사유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가 본인의 핸드폰을 포맷을 하거나 압수수색 당시에 핸드폰 제출을 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 등 그런 행위들이 가장 증거인멸의 결정적인 사유들이라고 봐서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주장을 했을 것 같고요.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김건희 씨의 수족들이라고 하나요, 행정관들이나 전성배 씨, 이 사람들도 핸드폰을 포맷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데 있어서 김건희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지배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특검 측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을 법원에서 주효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안의 중대성도 중요하게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사안의 중대성, 특히 특검은 이번에 영장에서 구속사유의 필요성보다 오히려 범죄 사실의 소명 부분에 대해서 더 할애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조종,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소액 투자자들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히고 시장을 교란시켰다. 이 부분을 강조했고 공천개입 관련해서는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 그래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아가서 건진법사의 청탁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상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는 그 대원칙을 어겼으므로 중형에 처해야 한다 이런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서희건설로부터 나토 목걸이를 김 씨에게 사줬다는 자수서와 해당 목걸이를 실물로 제출했던 게 결정적이었을까요?
[홍정석]
이 부분은 영장판사도 언급을 했듯이 별건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과는 조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표면적으로 결정적인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담당 판사도 이 부분을 오히려 본인의 심증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거인멸 사유에 있어서 심증을 굳히는 데 이 부분을 조금 반영한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실물도 있고 또 줬다는 사람도 실토한 만큼 특검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가 잘 소명됐다 이렇게 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위에 대한 실물도 있고 줬다는 사람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에서 이 부분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입증 부분이 특별히 드러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보다는 증거인멸에 대한 김건희 씨의 진술에 재판부의 심증을 강화하는 데 오히려 활용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영장심사 끝날 무렵재판부가 김 여사를 지목해 목걸이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여사 "받지 않았다"고 답했거든요, 이게 오히려 악수가 된 걸까요?
[홍정석]
형사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건희 씨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실질심사에서 실물도 제시했고 줬다는 사람의 진술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오히려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게 본인에게는 더 불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일단 일관된 진술 측면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 목걸이에 대해서 줬다고 하는 그런 부분과 실물에 대해서 사실 특검의 수사가 지금 이루어진 것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이 결정적인 악수가 됐다 이렇게 보기에도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와는 별개로 의견서의 분량이 800쪽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있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재판부가 구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효했다고 보십니까?
[홍정석]
800쪽 넘는 의견서는 우리가 구속영장 양은 20페이지가량이거든요. 그런데 의견서가 800쪽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런지 살펴보니 지금 주가조작의 통정가장매매나 이런 허위매매에 대한 횟수가 3700회에 달합니다. 또한 공천개입에 있어서 공짜 여론조사의 횟수도 58회기 때문에 사실 800페이지의 대부분의 해당하는 부분은 이런 증거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재한 서면들일 텐데요. 저는 재판부가 구속을 결정할 때 이런 구속 사유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씨가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제시한 이 구체적인 범죄 사실들, 즉 디테일에 주목해서 이 디테일이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를 재판부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봤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결정 사유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구속 과정,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구속영장 청구서는 한 20페이지고 의견서는 800쪽이 넘는 이번과 같은 이런 사례, 혹시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을 겪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홍정석]
이 부분은 의견서가 이례적으로 양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구속영장 청구 시에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사실들을 많이 적시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쯤 청구한다기보다는 신변을 확보하고 수사에 더 활력을, 수사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구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의견서가 이렇게 많거나 그런 경우는 이례적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세 가지 적시된 범죄 혐의들은 다 기존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영장청구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에 대한 양은 기존 수사 내용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보더라도 통상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은 또 최근 우울증도 있었고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점을 강조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우리나라 형사법상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에 건강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 사유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도 매우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건 정도 2018년 이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진단서나 여러 가지 사유로 본인의 건강 때문에 구속을 피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했고요. 과거에 최순실 특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건강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들은 많았지만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 씨가 이제 공식적으로 구속이 되면서 조사가 이뤄지게 될 텐데 이게 며칠 정도까지 조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홍정석]
지금 구속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내일부터라도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김예성 씨나, 관련자, 김예성 씨가 특히나 귀국을 했고 이종호 씨나 윤영호 씨 이런 사람들이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빨리 진행하면서 대질조사도 병행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혐의가 굉장히 많은 만큼 대면조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일단 본인들이 발굴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던 것들보다는 특검 측에서는 수사기관이 한정되어 있고 본인들이 인지하거나 발굴한 수사 위주로 수사를 먼저 할 것으로 보여서요. 귀국한 김예성 씨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질신문을 포함해서 폭넓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 어떻게 이뤄질까요?
[홍정석]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장도 발부됐고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범죄사실들 그리고 김건희 특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인 신고나 고발, 고소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도 선별적으로 빨리 추려서 이 부분 해당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비교적 초반에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내용은 많지만 어쨌든 지금 관련자들을 차례차례 불러가면서 수사할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가운데는 이번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수사에서 다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홍정석]
맞습니다.
[앵커]
일단은 그 영장에 적시되어 있던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정도였는데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정석]
자본시장법 혐의는 쉽게 말씀드리면 김건희 씨가 2004년부터 알고 지냈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몇 명이 같이 행한 행위인데요. 이번 영장에 적시된 주가조작은 일명 2차 주가조작입니다. 2010년 10월경부터 2012년 12월경 전까지 이뤄진 행위인데요. 당시 1차 주가조작에서 김건희 씨는 본인 계좌를 일임해서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본 이후에 어느 정도 손실 보전을 받고 2차 주가조작에서 본인 계좌 및 김범수 전 아나운서 계좌, 차명거래까지 이용해서 주가조작을 하게 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8억 원 넘는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김건희 씨가 공모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앵커]
이번에 목걸이에 이어서 고가의 시계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수사가 이어질 텐데 어떤 부분혐의가 적용될까요?
[홍정석]
특검에서는 오늘 특검보가 공식적으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서 모 씨가 이 시계를 통해서 어떠한 청탁을 김건희 씨한테 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 시계를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을 누가 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이 돈의 출처라든지 구매 경위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서희건설 회장 사위의 인사 청탁을 하기 위한 거라는 내용도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수사에서 다뤄지겠죠?
[홍정석]
이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원래는 2022년 나토 순방 당시에 목걸이 착용 때문에 그 목걸이를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여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까지 오면서 이제 서희건설에서 그것을 사줬고 거기에 인사청탁까지 결부돼 있는 내용이 의혹으로 제기가 최근에 됐었는데 그것이 서희건설의 회장의 자수서로 밝혀지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라서 특검에서도 사실 이것을 서희건설에서 줬고 인사청탁까지 있었다 이 부분을 예상했을지 저는 의문인데 이렇게까지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까지 낸 마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다른 새로운 혐의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자수서에 반클리프 목걸이 말고도 다른 목걸이 및 귀금속까지 선물해 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 이 사건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김건희 씨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된 쟁점, 과정,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김 씨가 구속되면서 사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되는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 법조계 불문율과도 같은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정석]
저는 일단은 이런 부부 구속 불문율보다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실제로 그런 우리 법에 규정은 돼 있지만 그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그것도 불문율이라고 하면 불문율일 텐데 거기서부터 이 사태의 불문율은 깨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례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례적인 일의 연장선상으로 대통령 부부의 초유의 구속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YTN 홍정석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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