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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활동 방해 80%가 음주 구급 환자...폭언에 폭행까지

2025.08.13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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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10명 중 8명은 음주 상태의 구급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 사건 25건 가운데 80%가 술에 취한 구급 환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은 연평균 90여 건에 달했고, 대부분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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