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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도 '리츠' 투자·개발 가능해진다

2025.08.13 오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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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새로 짓는 개발사업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도 리츠, 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증·개축사업 규모 제한을 폐지해 리츠가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프로젝트 리츠 영업인가와 등록은 준공 후 1년 6개월 안에 받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는 사업 투자보고서를 매 분기 국토부에 정기 보고해야 합니다.

리츠 주주의 이익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리츠 정관 중 이익 배당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공적 자금을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예외 주주에 '국가'를 추가하고 국토부 장관이 공모 예외 주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의, 중과실이 없거나 투자자 피해가 없는 경미한 실수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대폭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규정은 10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고 리츠 영업인가와 검사, 감독 등 지원 업무 수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리츠지원센터로 바꿉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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