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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동요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오늘 대법원 선고

2025.08.14 오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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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동요 '아기상어'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의 최종 판단이 오늘(14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오전 10시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아기상어로 알려진 동요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1,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북미권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고, '베이비 샤크'가 구전 동요와 똑같아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더핑크퐁컴퍼니가 지난 2015년 제작한 동요로, 유튜브 누적 조회 수 90억 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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