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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도와줄게"...억대 뇌물 전 공무원 실형

2025.08.14 오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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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14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 광주시청 국장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B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했다며 공무원의 청렴성과 시민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광주시 쌍령공원 개발사업 국장으로 일하면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 씨 등으로부터 1억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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