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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2025.08.18 오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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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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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와 512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아내 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구매해 흡입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주택가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찾으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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