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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음주운전자, 시속 135㎞ 질주

2025.08.18 오후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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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 등 두 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사고 당시 시속 130km 넘는 속도로 과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정 모 씨의 위험운전치사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50㎞인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차를 몰았다는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구속상태로 법정에 나선 정 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8일 새벽 4시 20분쯤 인천 구월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는데, 숨진 SUV 운전자는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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