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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미납액도 채무조정"...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2025.08.18 오후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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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이나 소액결제 금액을 내지 못해 발생한 통신채무 조정 대상이 더 넓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알뜰폰·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이 법제화돼 통신사의 협약 이행 강제력이 높아졌고, 업무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통신업권도 협약 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9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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