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잇따른 스토킹 강력범죄에,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미비하더라도 직접 보완해 즉시 청구하는 등의 대응 보완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 발생 초기 잠정조치 청구 단계부터 검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 절차 전 과정에 걸친 잠정조치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요건 미비하면 기각했지만, 앞으로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듣고 직접 청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스토킹 전담 검사가 위험성을 판단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입니다.
기존엔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혀야 필요성을 검토했지만, 앞으론 만료 2주 전 검사가 의사확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재판 단계의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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