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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한 70대, 1심 징역 15년

2025.08.19 오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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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서울 독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가 찾아와 이혼을 요구하자 폭행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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