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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징역 20년

2025.08.21 오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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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휴가 중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강간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정신감정 결과 회피성 인격장애 등이 나타났지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에 있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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