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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에 접근 금지' 불만 품고 불 지른 20대 구속 송치

2025.08.27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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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는 여동생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여동생 B 씨와 함께 사는 빌라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옷가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B 씨에게 손찌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112신고를 당한 뒤, 주거지 퇴거 등을 포함한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베란다를 통해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발을 다쳤고, 빌라의 다른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외출 중이던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를 취소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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