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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낮추고 사업자 주담대 '차단'...전세대출 한도 2억으로

2025.09.08 오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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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봉쇄됩니다.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못 박기로 했습니다.

공급 대책과 함께 나온 대출 조이기 정책 내용을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용성 등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가계대출 오름폭까지 커지자 정부가 6.27 대책 이후 두 달여 만에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빼 들었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의 LTV, 주택 가격 대비 담보대출 한도는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 수요도 더욱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사실상 금지됩니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을 새로 지을 때 최초 대출과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예외로 뒀습니다.

6.27 대책보다 규제 대상은 좁아졌지만,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건 마찬가지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선종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일반적으로 주거 사다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모두 막아버리니까 현실적으로 현금을 갖고 있는 부자들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도 2억 원으로 일원화되면서, 1인당 평균 6,500만 원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2억 원에 3억 원까지 보증 회사마다 달랐던 기준을 통일하면서 전세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포석을 깐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전세대출에 대한 DSR 확대적용과 보증비율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은행이 더 큰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기준도 내년 4월까지 개편할 예정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정치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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